2003.05.06 15:26


안녕하세요. krap님, 한국노총입니다.

근로기준법은 근로자의 개인적인 질병에 대한 휴가를 규정하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회사에서 취업규칙이나 노조가 있는 회사에서는 단체협약에 병가규정을 마련하여 임의적인 휴가제도를 시행하고 있으며, 상황이 이렇다보니 회사마다 병가의 사용요건이나 절차 등이 다양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질문만 가지고는 그것이 정당하다 부당하다를 판단하기가 곤란하군요.

귀하의 질문을 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개인"휴가"를 소진한다'에서 그 휴가가 연월차휴가라면 문제가 있습니다. 연월차휴가는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에 자유롭게 청구하여 사용할 수 있는 것이므로 회사가 임의로 연월차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갈음할 수는 없는 것이죠. 다만, 특별히 병가규정을 마련해두고 있지 않고 병가에 대한 관행조차도 없는 회사에서 개인질병으로 출근을 하지 않게 되면 결근처리되고 그로 인해 결근일이 무급처리되거나 연월차휴가발생의 요건인 출근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근로자가 자진해서 연월차휴가를 청구하고 이를 사용케하는 것은 무방합니다.

참고할 내용

https://www.nodong.kr/?_filter=search&act=&vid=&mid=holyday&search_target=title_content&search_keyword=%EB%B3%91%EA%B0%80



즐거운 하루되시길....

krap 님께서 남기신 상담글입니다.
> 저희는 병가를 개인휴가 소진을 먼저 하며, 10일이상 1개월까지 병가신청을 할수 있습니다. 글구, 1개월을 초과하면 휴직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급제와 월급제의 차이가 있답니다.
> 일급제: 개인휴가 소진후 , 병가(1개월까지)든, 휴직(1개월이상)이든 일급공제가 들어간다고 합니다. 또 상여는 병가시는 지급하고, 휴직때는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 월급제 : 개인휴가 소진후.
> 병가는 10일이상 1개월까지 이며: 병가기간동안 70%지급, 상여지급,
> 휴직은 1개월이상 개인질병에 의했을 경우는, 무급, 상여 미지급이라고 합니다.
>
> 근데 중요한건 사규에 정해진 내용이 없으며, 관행이라고 하는데, 이게 가능한지요?
>

Extra Form
성별 여성
지역 부산
회사 업종 출판 영상 통신 정보서비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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