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야간근무자라고 하여 연차휴가가 달리 적용되지는 않습니다. 교대제 근무자도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연월차휴가를 주어야 하므로(연차휴가의 경우 사업주의 시기변경권 행사에 의해 근로자가 청구한 날 연차를 사용하게 하는 것이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다면 사업주가 다른 시기에 사용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가사용을 청구한 날에 한하여 휴가를 사용한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의 처리는 1일 24시간을 연속하여 부여하면 정상적인 연차휴가를 부여한 것으로 봅니다.(주간 근로자가 토요일에 연차를 사용한다면 토요일 근무가 4시간 뿐이더라도 연차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즉 연차 1일은 말그대로 24시간의 1일을 말하는 것이지 한근무타임을 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대가 구체적으로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질문만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다소 원칙적인 답변을 드렸습니다. 교대제 근무에 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https://www.nodong.kr/403562 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보다 궁금한 내용은 사업의 종류, 당해 근로자들이 하는 일, 교대제의 구체적인 교대형태 및 시간 등을 적어 재차 질문주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저희 근무 형태는 야간 근무조로 2개조가 야간에만 15시간씩을 격일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주간 근무자는 따로 있고요.
>
>야간 근무자도 가능하면 주어진 연차를 소진 하는 것이 좋을것 같은데,
>문제는 주간 근무자와 근무시간이  다르기 때문에, 야간 근무자도  연차 한개가  주간 근무자와 똑같이 적용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
>
>
>주간 근무자는 8시간 근무시에 한번연차를 사용함으로 하루를 쉴수 있는데
>한근무가 15시간인 야간 근무자는 연차를 사용해서 한번을 쉬게 되면 연차가 두개가 사용되는지요 ?
>만약 그렇다면  주간 근무자의 토요일 근무는 어떻게 설명이되는지 알고 싶고요.
>아니면 정상근무시간 (정상 근무시간 + 야간근무 + 연장근무 ) 에서 연장근무시간을 뺀 시간인
>12시간에 대해서 연차 1.5 개가 사용되어야 하는건지요?
>
>연,월차에 대해서는 단위근무로 정한다고 했는데
>근무시간에 상관없이 연차 1개는 한 근무를 쉴수 있는건지요  ?
>
>이것에 대해서 짜여진 근로법이 있다면 그것에 대해 알고 싶어서 글을 올려 봤습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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