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은 주휴일 개념으로 정한다면 이는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근 여부에 따라서 유급과 무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노사간에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토요일에 대한 해석을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주휴일이라는 문구보다는 정확하게 만근시 유급 결근시 무급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전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였기 때문에 개정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토요일을 똑같이 8시간 유급으로 정하기 떄문에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로 되어 있기 떄문에 연장근로 가산이 아닌 휴일근로가산(50%)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노동OK"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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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토요일을 4시간 근무하지만 8시간 근무로 인정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이는 월243시간 근무제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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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먼저 시행하기 위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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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도 된다는데..
>
>즉 한주일에 주휴일이 2일이 되는것이며 주중에 결근없이
>만근을 하게되면 2일의 주휴일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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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면 주중에 결근이 있을경우에는 2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
>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어떤것이 있으며
>월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것인지요??
>또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지급은 몇%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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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5일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토요일의 성격을 어떻게 정하느냐에 따라서 소정근로시간등에 변화가 발생하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토요일을 일요일과 같은 주휴일 개념으로 정한다면 이는 토요일을 휴일로 정하는 것입니다. 다만 개근 여부에 따라서 유급과 무급이 정해지게 됩니다. 노사간에 해석상의 오해가 발생할 것을 대비하여 토요일에 대한 해석을 자세하게 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순히 주휴일이라는 문구보다는 정확하게 만근시 유급 결근시 무급을 명시하는 것이 좋습니다.
2. 귀하의 사업장이 개정전 소정근로시간이 243시간이였기 때문에 개정후에도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을 것입니다. 토요일을 똑같이 8시간 유급으로 정하기 떄문에 소정근로시간에는 변화가 없습니다. 연장근로의 경우 토요일이 휴일로 되어 있기 떄문에 연장근로 가산이 아닌 휴일근로가산(50%)이 적용되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매번 "노동OK"에서 많은 정보를 얻고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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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는 토요일을 4시간 근무하지만 8시간 근무로 인정하고있는 회사입니다.
>이는 월243시간 근무제로 봐야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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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가 주40시간 근무제 적용대상 사업장은 아니지만
>먼저 시행하기 위해 주40시간 근무제 도입을 검토하는 과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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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요일을 주휴일로 정해도 된다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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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한주일에 주휴일이 2일이 되는것이며 주중에 결근없이
>만근을 하게되면 2일의 주휴일이 발생된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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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꾸어 말하면 주중에 결근이 있을경우에는 2일의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는 다는 의미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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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경우 근로기준법상의 문제는 어떤것이 있으며
>월소정근로시간은 어떻게 계산해야 되는것인지요??
>또 토요일에 근무를 하게되면 임금지급은 몇%를 가산해서
>지급해야 하는지 궁굼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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