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3 13:5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께서 말씀하신 문제들에 대해 연장근로수당 문제와 연월차휴가 미부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데....

2. 2006.6.30까지는 1일 8시간, 1주 44시간제 적용사업장이므로 1일 30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5일*30분=2시간 30분의 연장근로수당) 다만, 노사간의 별도 합의 등을 통해 매일 30분간 고정적으로 연장근로키로 하고 이에 따른 수당이 월급여액 중 일정액이 포함된 것으로 간주하는 '포괄임금정산계약'을 체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습니다.

3. 그리고 연월차휴가를 매주 토요일에 의무적으로 사용하여 현재까지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현행 근로기준법 제60조에서는 '노사간에 서면합의가 있는 경우' 그렇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중요한 것은 노사간에 연월차휴가를 매주 토요일 사용하도록 하는 명시적인 서면합의가 있었는가 하는 것이 쟁점이 됩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노동법률상담>-><각종상담사례>코너에 소개된 "연월차휴가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근무일에 사용토록 할 수 있는지?"사례에 상세히 소개되어 있습니다. 꼭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3. 만약 회사가 노사간에 서면합의없이, 또는 합당한 취업규칙의 개정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연월차휴가를 매주토요일(매월 마지막 토요일 제외)에 사용토록 하였다면 이는 위법하며 따라서 최근 3년간에 발생한 연월차수당에 대해서는 노동자의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4.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 등)은 2007.7.1부터 100인~299인의 노동자를 사용하는 사업장에 대해 적용됩니다. 따라서 1일 8시간 또는 1주 40시간을 초과하는 것에 대한 연장근로수당은 2006.7.1부터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0인 규모정도의 제조 및 도소매 기업체입니다.
>
>시업시간은 08.30이고 종업시간은 18:00로서 하루 8시간 30분 근무를 하고 있으며
>매월 마지막주 토요일은 14:00에 종업하는 근로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
>따져보니 주당 42.5시간 근무이고 매월 마지막주는 47시간 근무를 하고 있는 셈입니다.
>
>그러나 직원들에게는 월차 및 연차를 대체하여 토욜날 쉰다고만 하며 연월차를 전혀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
>또한 근로기준법상 주당 40시간 근무로 알고 있는데 초과근무에 대한 수당은 전혀 지급되고 있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위반인지 여부와 어떻게 해야 저희 권리를 찾을수 있을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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