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5 16: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06년 7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될 경우 06년 1월에 발생하여 06년 12월까지 사용후 07년 1월에 수당으로 지급되는 연차의 경우는 구법에 의해 발생되었던 연차휴가이기 때문에 구법에 적용을 받습니다. 즉, 개정법 이후에도 0년 1월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12월까지 사용할 수 있으며 07년 1월에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2. 연차 산정기간은 법적용과 상관없으며 06년 7월 이후에 발생하는 연차에 대해서 개정법을 적용하시면 됩니다.

3. 1년미만자의 경우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3월에 입사하였다면 06년 7월부터 개정법이 적용됨으로 7월이후부터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이렇게 매월 1일씩 1일의 월차가 발생하게 되며 귀하의 사업장이 회계년도로 연차를 부여하기 때문에 입사일부터 12월말일까지의 기간을 15일에 비례하여 부여하시면 됩니다. 예를들어 입사기간에 비례하여 발생한 휴가가 10일이라면 그중 6일의 휴가가 매월 발생하였기 때문에 이를 제외한 4일을 추가로 부여하시면 됩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주5일제>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항상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사이트에 있는 주5일제 내용을 읽어보았는데 잘 몰라서 문의드립니다.
>
>
>100인이상으로 2006.07.01 부터 주5일제를 시행 할 경우에
>
>회계연도기준으로 01월 01일에 연차를 일괄 발생합니다.
>
>1. 계속 근무자들은 2006년 01월에 생성된 연차를 계속 사용하여야 하는지요?
>
>  그렇다면 7월 이전에 생성된 연차를 모두 사용한 경우 나머지 12월까지는 연차가 없
>
>는지요?  월차도 없어진다고 하는데 그럼 어떤 방법으로 휴가를 줘야 하는 지요?
>
>
>2. 잔여연차를 수당으로 지급하고 06년07월 기준으로 연차를 재 생성하여야 하는지요?
>
>
>3. 1년미만 근무자들에게 휴가를 줄 경우
>
>예를 들어 2006년 3월 2일 입사자의 경우 2006년 07월 01일 기준으로
>
>근속월수가 4개월인데 그럼 연차갯수를 15 * (4/12) = 4
>
>07월 부터 12일 까지 4개의 연차를 주는지요?
>
>아니면 6개를 주는게 맞는지요?
>
>
>
>답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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