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 발생합니다. 따라서 1년 11개월근무한 근로자의 경우, 잔여 11개월의 기간은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되지 아니하므로 이부분에 대해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해 출근율이 8할이상인 경우란, 1) 계속근로연수 1년이라는 요건이 충족될 것 2) 1년간의 소정근로일(365일중 주휴일 및 회사내 휴일을 제외한 근무일)에 대해 8할이상 출근할 것이라는 요건 모두가 충족되어야 합니다. 예를들어 1년간의 주휴일이 52일이고, 회사내 각종 휴일(국경일,각종기념일 등)이 15일이라면 1년간의 소정근로일은 298일(365일에서 52일과 15일을 제외한 근무일수)이며 이중 8할에 해당하는 239일이상 출근한 경우를 말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60조【연차 유급휴가】
①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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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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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자가 1년 11개월 근무하고 퇴사할시.. 연차휴가 일수에 대해서 .퇴사시점 11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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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연차휴가요건인 8할이상에 해당되므로..연차휴가가 발생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