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에 한하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시점은 연차휴가소멸 전 2개월만 가능하며 그외의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강제성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에 명시된 기간 전에 사용시기를 정할 것을 강요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줄 경우 위법한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휴가 사용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제정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의 자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및 2개월 각각의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1,200명
>* 사업의 종류 : 제조,도소매
>* 회사소재지 : 서울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사는 당해년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촉진 조치라기 보다는 현재까지의 진행은 공문에 게재하고, 단위조직장에게 개인별
> 연차휴가 일수 통보 및 신청하여야 할 일수를 공지만 했을 뿐입니다)
>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는 매년 12월 이며,[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매년 11월30일]
>전년도 12월 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중
>(1차 촉구)연차 사용 기간 : 08.12~09.04 (휴가의 35% 소진토록 촉구함) / 휴가신청일1/31
>(2차 촉구)연차 사용 기간 : 09.05~09.08 (휴가의 35% 소진토록 촉구함) / 휴가신청일4/30
>(3차 촉구)연차 사용 기간 : 09.09~09.11 (휴가의 30% 소진토록 촉구함) / 휴가신청일8/31
>
>위와 같이 3차에 걸쳐 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2차 촉구에 따른 신청일(4/30)이 종료된 시점에서
>본인휴가의 70%(1차+2차)만큼 신청을 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①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일수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 요구를 하고,(5/8)
>② 신청하지 않은 잔여일수를 확인후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5/18)
>③ 노무수령 거부의사
>(ex.근로자가 1차,2차의 목표달성율(70%)이 10일일 경우 9일만 신청하였을 시 1일에
> 대해서만 서면통보)
>
>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할 경우,
>
>문의1)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기간보다 훨씬 전인데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해당이 되는지요. [자사 휴가사용기간 만료일:11/30]
>
>문의2)
>11월 30일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인데 3차 촉구에 해당하는 목표일수만큼 소진을 못한 근로자에게 아무리 늦어도 ①,②에 해당하는 조치를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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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는 권리이며 다만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를 통하여 일정 기간에 한하여 사용자가 강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용자가 연차휴가 사용에 대한 시기를 지정할 수 있는 시점은 연차휴가소멸 전 2개월만 가능하며 그외의 기간 중에는 사용자가 임의로 사용일자를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일상적으로 강제성없이 연차휴가 사용을 권장하는 것은 무방하지만 법에 명시된 기간 전에 사용시기를 정할 것을 강요하거나 이를 제출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줄 경우 위법한 행위로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청구권의 자유가 침해되지 않는 한도에서 휴가 사용을 권장해야 할 것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제정시 근로자의 휴가청구권의 자율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3개월 및 2개월 각각의 기간을 설정한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1,200명
>* 사업의 종류 : 제조,도소매
>* 회사소재지 : 서울
>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십니다.
>자사는 당해년도부터 연차휴가 사용 촉진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실제 촉진 조치라기 보다는 현재까지의 진행은 공문에 게재하고, 단위조직장에게 개인별
> 연차휴가 일수 통보 및 신청하여야 할 일수를 공지만 했을 뿐입니다)
>
>새로운 연차가 부여되는 시기는 매년 12월 이며,[휴가 사용기간 만료일 매년 11월30일]
>전년도 12월 부터 당해년도 11월까지 중
>(1차 촉구)연차 사용 기간 : 08.12~09.04 (휴가의 35% 소진토록 촉구함) / 휴가신청일1/31
>(2차 촉구)연차 사용 기간 : 09.05~09.08 (휴가의 35% 소진토록 촉구함) / 휴가신청일4/30
>(3차 촉구)연차 사용 기간 : 09.09~09.11 (휴가의 30% 소진토록 촉구함) / 휴가신청일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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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3차에 걸쳐 신청 할 수 있도록 조치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이 경우, 2차 촉구에 따른 신청일(4/30)이 종료된 시점에서
>본인휴가의 70%(1차+2차)만큼 신청을 하지 못한 사원에 대해서는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자 합니다.
>
>① 근로자 개인별로 휴가 일수 통보 및 사용시기 지정 요구를 하고,(5/8)
>② 신청하지 않은 잔여일수를 확인후에 사용시기를 정하여 근로자에게 서면 통보(5/18)
>③ 노무수령 거부의사
>(ex.근로자가 1차,2차의 목표달성율(70%)이 10일일 경우 9일만 신청하였을 시 1일에
> 대해서만 서면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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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이 업무처리를 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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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1)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기간 만료 3개월전을 기준으로 10일 이내]의 기간보다 훨씬 전인데도 [연차휴가 사용촉진 조치]에 해당이 되는지요. [자사 휴가사용기간 만료일: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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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의2)
>11월 30일이 휴가사용기간 만료일인데 3차 촉구에 해당하는 목표일수만큼 소진을 못한 근로자에게 아무리 늦어도 ①,②에 해당하는 조치를 각각 언제까지 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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