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연차휴가일수+가산연차휴가일수]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법에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가 10일인 반면, 가산연차휴가일수는 2년차부터 매1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신법에서는 기존연차휴가일수가 15일인 반면, 가산연차휴가일수는 3년차부터 매2년마다 1일씩 추가됩니다.
따라서 구법에 의한다면, 4년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 10일 + 가산연차휴가일수 3일 =13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반면, 신법에 의한다면, 4년차인 근로자에 대해서는 기본연차휴가일수 15일 + 가산연차휴가 1일 = 1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합니다.
신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의 자세한 계산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800
그런데 귀하의 상담글에서 '기존꺼 4개'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 이해되지 않는 사항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기존법으로 연차를 10개로 적용받다가
>사장님께서 연차 15개로 변경하고
>2년에 1개씩 +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럼 기존 4년을 근무한 근로자는 연차가 4개였는데
>이렇게 변경한다면 앞으로 이 근로자는
>연차 15개에다가 기존꺼 4개를 포함해서 19개를 계산하고
>앞으로 2년에 1개로 계산하면 될까요?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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