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개별근로자의 입사년도를 기준으로 산정하는 것이 원칙이며 계산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부여를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08.5.에 입사를 하였다면 08.12.까지 기간에 대해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후 09.1.1-12.31. 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은 조치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입사년도 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부여를 한다면
5월-12월까지 매월 1일씩 총 8일의 연차휴가 발생 09.1.1에 이미 발생한 8일을 포함하여 8/12 * 15 = 10일을 부여해야 함으로 2일을 추가적으로 부여합니다.
2009.1.1-4.40.가지 총 4일의 연차휴가 발생
2010.1.1.에 총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이미 발생한 4일을 제외한 11일이 발생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현재 연차는[회계년도]에 따라 정산하고 있습니다.
>
>가령, 08년 5월 입사자의 경우,
> 09년 1월~12월까지 만근한 경우에
> 10년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
>만약에..
>
>08년 5월 1일 입사자가 1달만근후, 계속 연차를 사용하여
>09년 4월 30일까지 연차를 쓴다면,
>[1년미만자의 경우, 1달만근시 익월에 1개월차사용가능]
>
>09년 5월 1일 이후 연차는 어떻게 처리를 해야하는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