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법 적용시 입사 1년미만자에 대해서 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월차휴가폐지로 인하여 입사 만1년이 될때까지 휴가가 발생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해 입사 1년미만자에 한하여 1년후에 발생될 연차휴가를 선부여하는 조치를 마련하였습니다. 만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는 월 만근을 하더라도 연차휴가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변감사합니다.
>
>추가문의가 있습니다.
>
>현재, 연차처리를 아래와 같이 하고 있습니다
>
>07년 6월1일 입사자의 경우,
>
>
>09년 1월에 연차 [15개]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물론 한달 만근시 한개의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으며,
>사용한만큼 발생연차에서 빼고 있습니다.
>
>이렇게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