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18 15: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법정휴일(주휴일과 근로자의 날)과 약정휴일(회사 사규등에 의한 휴일)은 근로관계가 지속되고 있는 전제하에서 해당요건에 충족하는 경우 그 청구권이 인정됩니다. 그런데 근로자의 청원에 의한 개인휴직기간은 근로관계가 일시적으로 정지되어 있는 기간이므로 해당 기간중에 법정휴일 또는 약정휴일이 발생하더라도 이를 유급처리 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퇴직금 산정을 위한 계속근로연수 산정 등에 있어서는 개인질병 치료를 위한 휴직요양기간은 포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늘 이곳의 도움을 많이 받고 있어 감사히 생각하고 있습니다.
>
>다름이 아니오라
>우리사업장 근로자가
>개인질병으로 병가중에 있으며
>
>우리 사업장의 경우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공휴일은 유급휴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하여 근로자의 병가기간중 유급휴일 처리방법과
>관련하여 질의드립니다.
>
>개인질병으로 인한 병가로 우리 사업장에서는 병가기간중
>급여를 무급으로 처리하고 있으나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 의한 유급휴일이
>주중에 있었을 경우 이 유급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임금은 지급해야 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동 유급휴일의 경우
>근로여부와 상관없이
>재직중이면 다 지급이 가능한것인지
>
>아니면 휴업기간에는 지급해서는
>안되는것인지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답변부탁드립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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