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직종 또는 근로형태에 따라 다르게 적용하더라도 균등처우 위반으로 보지 않는다는 것이 노동부의 입장입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도 있다 ( 2004.01.26, 근로기준과-407 )

【질 의】저 희 회사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크게 교대근무자(3조 3교대, 2조 2교대)와 비교대근무자로 나뉨. 그런데 개정 근로기준법상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시키려 하는데 교대근무자들은 그 근무형태의 특성상 한시도 자리를 비울 수 없는 자들이므로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사용하여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면 너무 가혹한 처사인 듯 하여, 교대근무자들에게는 연ㆍ월차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하고(즉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고), 비교대근무자에게는 휴가사용촉진규정을 적용하여 모두 휴가를 소진케 하고 연ㆍ월차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려 함.
  이렇게 적용시키는 것이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 규정에 위반되는지 여부
【회 시】2003.9.15 개정된 근로기준법 제59조의2에 규정된 휴가사용촉진조치는 동일한 사업 또는 사업장 내의 모든 근로자를 대상으로 실시함이 바람직하나 직종 또는 근로형태 등을 감안하여 특정집단의 근로자에 대해서는 휴가사용촉진조치의 적용을 제외할 수 있다고 사료됨.
  한편, 근로기준법 제5조(균등처우)는 남녀의 성별,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바, 귀 질의의 경우는 동조 위반으로 보기는 어렵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60인
>제조업/노동조합 없음
>울산
>
>회사가 연차휴가사용촉진제를 적용함에 있어 사용가능일수의 일부일수에 대하여만 촉진제를
>적용하고 나머지 일수에 대하여는 사용을 강제하지 않는다면 이는 적법한 것인지요?
>가령 예를 들어 사무직사원은 전체 사용가능일수에 대하여 촉진제를 적용하고, 생산직사원은
>일정율 내지 일부 일수만 적용하는 것으로 사전에 정하여 실시하는 형태라고 할 때 법적 문제나 보완점이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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