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5.28 17:4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한주를 만근하였을 때에는 1일의 유급휴일을 부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만근이란 그 주의 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을 하여 근로를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휴일은 근로의 의무가 없는 날이기 때문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며 이러한 휴일을 제외한 나머지 근무일의 출근율에 따라 주휴일 부여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근로기준법상 유급휴일은 주휴일과 근로자의 날 두가지 뿐이며 그외의 휴일은 사업장내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유급/무급 또는 휴일/평일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063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 회사규모 : 5인~20인
>
>- 사업의 종류 : 노동조합 무
>
>- 회사소재지 : 경기
>
>- 근로계약기간 : 2009.02.01 - 2009.12.31(11월)
>
>- 주5일 근무(일8시간)
>
>- 현재의 급여형태 : 주5일 근무 후 1일의 유급휴가(주휴), 1월 개근 후 1일 유급휴가(휴가를 사용하면 월차수당이 없으며, 휴가를 사용하지 않으면 월차수당이 있음)가 발생함.
>
>- 질의사항 : 일반적으로 국경일(어린이날, 설날, 추석 등)이 주중에 있을 경우 이를 무급휴일로 보아야 하는 지 아니면 유급휴가로 보아야 하는 지 궁급합니다. 아울러, 이 공휴일을 쉬었을 경우 정상적인 주5일(40시간)의 일을 하지 못했다 하더라도 그 주의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것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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