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16 12: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 내규로 연차휴가부여 방식을 따로 규정한다 하더라도 근로기준법상의 연차휴가보다 미달할 경우에은 근로기준법위반이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이 근속기간에 따라 연차휴가를 가산하여 부여하지 않는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 해결하시면 됩니다. 이십년 근속한 근로자의 연차휴가는 대략 28-29일이 부여되야 합니다. 또한 연차휴가수당 청구권의 소멸시효가 3년이기 때문에 현재일로부터 3년에 한하여 미지급된 연차휴가수당을 청구하실수 있습니다.

근로기준법
59조【연차유급휴가】(개정이전)
① 사용자는 1년간 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0일, 9할 이상 출근한 자에 대하여는 8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사용자는 2년 이상 계속 근로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1년을 초과하는 계속근로연수 1년에 대하여 제1항의 휴가에 1일을 가산한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 다만, 그 휴가 총일수가 20일을 초과할 경우에는 그 초과하는 일수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을 지급하고 유급휴가를 주지 아니할 수 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95명에 KS까지 받는 회산데 십년 이십년이 지나도 연차가 항시 10개입니다.
>사규에도 20개까지 준다더니 반영이 없네요 내년엔 주5일도 하는데 어떻게 소급해서 받을순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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