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상한일수가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상한일을 25일로 제한한 취지는 과도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줄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로조건보호의 필요와 사업운영의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규범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지만, 노사자율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비록 법에서 25일로 연차휴가의 상한일을 제한하였더라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를 30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연간 30일정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사업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상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 근무제 따른 연차휴가 사용 상한선은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한일 수 25일은 강제사항인가요?
>노사가 협의하여 30일까지를 상한일 수로 정하였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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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된 근로기준법에서는 연차휴가상한일수가 25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연차휴가상한일을 25일로 제한한 취지는 과도한 연차휴가의 사용은 사업에 중대한 차질을 줄수 있기 때문에 노동자의 근로조건보호의 필요와 사업운영의 현실을 고려하여 마련된 것입니다.
하지만,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각종의 근로조건은 최소한의 규범이기 때문에 법에서 정한 기준에 미달하는 기준을 정하여 회사가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는 없지만, 노사자율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기준을 상회하는 기준을 정하여 시행하는 것 자체가 위법하지는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2조【근로조건의 기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
* 근로기준법 제22조 제22조【이 법 위반의 근로계약】
① 이 법에 정한 기준에 달하지 못하는 근로조건을 정한 근로계약은 그 부분에 한하여 무효로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무효로 된 부분은 이 법에 정한 기준에 의한다.
따라서 비록 법에서 25일로 연차휴가의 상한일을 제한하였더라도 노사간의 합의를 통해 이를 30일로 상향조정하는 것은 회사측에서 '연간 30일정도의 연차휴가를 부여하더라도 사업운영에 중대한 차질이 발생하지 않는다'는 판단에 기초한 것이기 때문에 협약상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수고많으십니다.
>주40시간 근무제 따른 연차휴가 사용 상한선은 25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상한일 수 25일은 강제사항인가요?
>노사가 협의하여 30일까지를 상한일 수로 정하였다면 그것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합니다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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