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6 15:1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회사편의상 일정기간을 기준으로 산정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귀하의 경우는 중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식과 동일하게 적용하시면 됩니다. 7월 1일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게 될 경우 1년 미만자 및 계속 근무중인 근로자에게 1월 - 7월까지의 연차휴가 산정기간에 대한 수당지급을 해야 합니다. 06년 7월을 기준으로 산정을 할 경우 1월 입사자의 경우 1월부터 7월까지의 기간에 대한 연차휴가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연차 기산일이 변경되면서 연차가 산정되지 않는 기간에 대해서도 연차휴가를 산정하여 지급해야 합니다.

노동부행정해석 : 2003.05.23, 근기 68207-620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휴가 계산시 입사년도 기준보다 불리하지 않도록 부여하는 방법>

근로기준법 제59조의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기 위한 출근율 산정대상기간의 기산일은 근로자 개인별로 정함이 원칙이며, 사업장에서 노무관리의 편의를 위하여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으로 회계연도(1.1.∼12.31) 등을 기준으로 일률적으로 정할 수도 있을 것이나 그 경우에도 연도 중 입사한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임.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휴가를 계산할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임. 다만, 퇴직시점에서 총 휴가일수가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그 미달하는 일수에 대하여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정산해야 한다고 사료됨.
노동부 행정해석(근기 68207-732, '97.11.27)은 입사 다음년도에 입사년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휴가를 부여하지 않은 경우로서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매 연도 중 입사일이 도래하면 1일의 휴가를 추가하여 부여하라는 것으로 해석됨. 이 경우 노동조합(근로자)과의 별도 합의는 필요치 않다고 사료됨.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6년 7월 1일부터 주5일제로 전환되는 제조업 회사입니다.
>
>7월1일부터 도입되는 5일제 근무와 관련하여 미사용한 연차를 전부 수당으로 전부지급
>하고, 7월 1일부터 다시 연차부여를 한다고 합니다,.
>
>그런데 1년미만자에 대해서는 1년미만자로 연차가 없으므로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다시 처음부터 연차를 부여를 한다고 하는데 이게 도저희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
>과연 이렇게 처리해도 가능한지 정말 궁금합니다.
>
>그럼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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