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6 16:4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가 발생하기 위해서는 1년을 근무해야 합니다. 예를들면 연차휴가 산정기간이 1월부터 12월까지라면 그 기간 전체를 근무해야만 연차휴가가 발생하게 됩니다. 1월부터 11월까지만 근무 후 퇴사한다면 이는 연차휴가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8할이상 근무시의 의미는 1년 전체기간중 결근일수가 2할미만인 것을 의미하는 것이지 산정기간 중 8할 이상근무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2. 1년 미만자에게 매월 만근시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는 것은 근속기간이 1년 미만자에게만 해당되는 것입니다. 법개정으로 주5일제 사업장의 경우 월차휴가가 폐지됨으로 인하여 최초입사 후 1년이 지날때까지 휴가가 발생하지 않는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연차휴가가를 선부여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1년이상 근무한 근로자에게는 해당이 없습니다.

3. 개정법이 적용되면서 연차휴가 사용촉진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단순히 사규와 근로계약서에 문구를 넣었다고 되는 것이 아닌 법에 나와있는 촉진제도 단계를 거쳐야만 수당지급의무가 없어지는 것입니다. 더욱이 사업주가 사용을 제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연차휴가수당을 받지 못했다면 노동부에 진정을 통해서 받으실 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수고가 많으세요^^
>
>1. 연차일수 지급시 1년미만 자의 8할 이상이면 15일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5년  10년 근무자가 새로운 해에 중도퇴사시 어떻게 연차가 부여되는지요.
>1월 부터 12월까지가 기간일 경우... 3월 중에 퇴사하면 한달에 1일의 연차만 지급되는 건가요? 아니면  5년에 해당하는 연차일수 16일과 한달을 1일로 봐서 18일이 부여되는 건가요.
>
>2. 사규와 근로계약서에 사용못한 연차에 대한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것으로 언급되어 있고, 일수는 이월되며 질병이나 특별한 경우에만 사용할 수 있게 되어있습니다. 퇴사는 특별한 사항에 속하지 않아 사용이 불가 합니다. 이럴경우 휴가사용이나 수당을 청구할수 없는건가요?.
>
>답변부탁드립니다.
>
>행복하 하루 보내세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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