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8 14:5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산정에 반영되는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산정사유발생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을 의미합니다. 귀하의 경우 3개월 이상의 육아휴직등이 포함되어 있어 당초의 산정사유발생일(실제퇴직일)이 육아휴직개시일로 변경된 경우이므로 육아휴직개시일 이전 1년간에 지급된 연차수당(2004.1~12중에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2005.1~12중에 지급된 수당)을 반영함이 타당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얼마전에 육아휴직에 따른 질의를 하여 답글을 잘받아 보았습니다.
>2006. 1. 1일자로 육아휴직한 근로자에 대한 평균임금 산정방법에 대한 질의를 하였
>는데 노동ok에서는 2005. 10월~12월까지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한다는 답글을 주셨
>읍니다.
>
>그렇다면 한가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
>연차수당 산정시 2005년도(2004년도 미 사용분에 대한 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해야 하는지 2006년 지급된(2005년도 미사용분에 대한 수당) 년차수당으로 평균임금을 산정
>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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