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6.29 10:0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않을 경우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고 소멸한다는 노사합의는 위법적 소지가 다분합니다. 노사간의 합의로 미사용 연차휴가를 수당으로 지급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효로 볼 수 있으며 개별근로자가 이에 대한 청구가 가능합니다.

05. 1. 1 -12.31까지의 출근율에 의해 06. 1.1에 연차휴가가 발생하여 3일만 사용을 한 후 6. 15일에 퇴사를 하였다며 3일을 제외한 남아있는 연차휴가는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20인이하 법인사업장으로
>>2005년에 회사와 협의하여 격주휴무를 실시하고
>>2005년도 발생 연차휴가는 2006년에 사용하고
>>미사용시는 소멸되는걸로 협의 했습니다.
>>
>>2006년 3월경부터 회사 사정으로 인해
>>현재까지 연차휴가 사용을 당분간 보류하라해서
>>3월부터는 연차를 사용하지 못했습니다.
>>이번달 6월 15일자로 퇴사하려 하는데요..
>>연차 수당을 지급받을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에 받을수 있다고 하셨는데..
>
>실 입사일은 2002년 3월20일 인데요..
>입사일과 상관없이 년초에서 연말까지 휴가를 차기년에 사용했었는데..
>
>2004년 12월 까지의 연차발생부분은 휴가사용이 완료 되었고
>2005년 1월1일부터 2006년 6월15일까지의 연차계산은 어떻게 되나요..
>휴가사용은 3일 했습니다.
>자꾸 문의 드려 죄송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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