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2006.7.1입사~2007.3.1퇴사한 경우
2007.7.1 입사한 노동자는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일 2006.12.31까지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1, 9.1, 10.1, 11.1, 12.1, 2007.1.1) 그리고 2007.1.1에 위 6일을 포함하여 미리 7.5일{15일*(6개월/12개월)}의 휴가를 2007.1~12까지 부여합니다.
2007.1.1~2.28까지는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1)
위 총 발생한 휴가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2. 1. 2006.7.1입사~2007.12.31퇴사한 경우
2007.7.1 입사한 노동자는 회사가 정한 연차휴가기산일일 2006.12.31까지 매월마다 개근한 경우 6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8.1, 9.1, 10.1, 11.1, 12.1, 2007.1.1) 그리고 2007.1.1에 위 6일을 포함하여 미리 7.5일{15일*(6개월/12개월)}의 휴가를 2007.1~12까지 부여합니다.
2007.1.1~5.31까지는 매월 개근한 경우 총 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2.1, 3.1, 4.1, 5.1, 6.1)
위 총 발생한 휴가중 미사용분에 대해서는 수당으로 지급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00.01.01)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
>개정근기법 제59조 1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한 근로자에 대하여는
>
>15일간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한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
>그러면....
>
>(1) 2006.07.01에 입사하여 2007.03.01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    (1년간 8할 미만을 출근한 사원의 경우)
>
>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 유무를 알고 싶습니다...
>
>(2) 2006.07.01에 입사하여 2007.12.31에 퇴사한 근로자의 경우
>    (1년간 8할 이상을 출근한 사원의 경우)
>
>    저희 회사는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므로
>
>    퇴사일에는 연차수당청구권이 발생하지 않는데, 이것이 근로기준법에 위배되는지를
>
>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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