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의 연차휴가기산일이 1.1이 되므로 기존재직자(2006.7.1이전 재직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2007.1.1부터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2007.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2006.7.1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존사규와 관계없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근속자라도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2006.7.1입사자의 경우, 8.1, 9.1, 10.1, 11.1, 12.1, 2007.1.1 등 총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포함하여 15일*(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합니다.
2. 생리휴가는 회사자체의 휴가기산일과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법시행일인 2006.7.1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2006.7.1부터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7월1일부터 개정되는 휴가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질문1) 연차휴가
>저희는 회계기간에 의해 연차휴가를 계산,부여,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06년 7.1부터 시행된다 할때 2007년 휴가발생분 계산부터 8할이상 근태자이면 15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요?
>
>질문2) 월차휴가
>위 질문1)처럼 2007년도에 1년이상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이 된다하면 1년미만자는 7월1일부터 개정법데로 연차를 선사용하게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1.1부터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질문3) 생휴휴가
>질문2)와 같이 개정법 적용 휴가(월차,생휴) 적용시기가 2006.7월부터인지, 아니면 2007년 1월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1. 귀하의 경우, 회사의 연차휴가기산일이 1.1이 되므로 기존재직자(2006.7.1이전 재직자)의 연차휴가청구권은 2007.1.1부터 발생할 것이기 때문에 2007.1.1부터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일수를 부여하시면 됩니다.
다만, 2006.7.1이후 입사자에 대해서는 회사의 기존사규와 관계없이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라 1년미만근속자라도 매월마다 1일씩의 연차휴가가 발생(2006.7.1입사자의 경우, 8.1, 9.1, 10.1, 11.1, 12.1, 2007.1.1 등 총6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을 포함하여 15일*(6개월/12개월)=7.5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합니다.)합니다.
2. 생리휴가는 회사자체의 휴가기산일과 관계없습니다. 따라서 법시행일인 2006.7.1부터 적용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많은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먼저 저희회사는 주40시간 근무제를 2006.7.1부터 시행하는 회사입니다.
>주40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7월1일부터 개정되는 휴가사용에 대한 질문입니다.
>
>질문1) 연차휴가
>저희는 회계기간에 의해 연차휴가를 계산,부여,산정하는 회사입니다.
>2006년 7.1부터 시행된다 할때 2007년 휴가발생분 계산부터 8할이상 근태자이면 15일을 부여하면 되는 것인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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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2) 월차휴가
>위 질문1)처럼 2007년도에 1년이상된 근로자에게 15일의 연차휴가 발생이 된다하면 1년미만자는 7월1일부터 개정법데로 연차를 선사용하게되는 것인지, 아니면 2007.1.1부터 연차를 선사용할 수 있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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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3) 생휴휴가
>질문2)와 같이 개정법 적용 휴가(월차,생휴) 적용시기가 2006.7월부터인지, 아니면 2007년 1월부터인지 알고 싶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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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