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1 15:2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및 연차수당은 사업장의 주44시간적용사업장인지, 주40시간적용사업장인지에 따라 각각 다릅니다.

1. 주44시간적용사업장의 경우
- 2005.2.1~2006.1.31까지 개근한 경우, 2006.2.1~2007.1.31까지 10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7.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 2006.2.1~2007.1.31까지 개근한 경우, 2007.2.1~2008.1.31까지 10+1일의 연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고, 만약 이기간중에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2008.2에 연차수당으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2. 주40시간적용사업장의 경우(2005.2이전 주40시간제적용사업장의 경우)
-2005.2월 한달을 개근한 경우 3.1, 4,1, .....2006.2.1까지 11개의 연차휴가를 매월 사용할 수 있으며, 이와별도로 2005.2.1~2006.1.31까지 8할이상 출근율에 대해 2006.2.1~2007.1.31까지 4일의 연차휴가를 별도로 사용할 수 있으며 이기간중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20067.2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5년 2월1일에 입사하였습니다.(여태껏 일하는 동안 연차를 사용한적은 없구요..)
>회사에서 2005년분 연차수당을 지급한다는데 저는 해당이 안되는 건가요?
>2005년 2월부터 지금까지 1년 4개월 넘게 일하고 있는데...
>궁금해서 질문드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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