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3 17:5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주간 평균 15시간 미만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근로기준법 상의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되지 않지만, 1주간 평균 15시간 이상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서는 퇴직금, 주휴일, 연월차휴가제도가 적용됩니다. 이때 주휴일유급부분과 연월차수당은 통상임금(1일급)으로 지급되어야 하는데, 통상일급은 통상시급에 소정근로시간수를 곱한 금액을 말합니다. 소정근로시간이란, 법정근로시간 한도내에서 당사자간에 근무키로 약정한 근무시간을 말하며, 연장근로가산임금 등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소개하신 사례의 노동자의 통상일급은 통상시급*4시간입니다.

그리고 임금계산상의 단순한 착오 등에 의한 오지급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반환청구할 수 있으며, 만약 근로자가 이를 반환하지 않는 경우 당해 근로자의 생활상의 불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한도내에서 다음월의 임금에서 이를 사전공제할 수 있습니다. (단, 계산상의 착오에 의한 오지급이 아니거나 공제하고자 하는 금액이 당해 노동자의 생활상의 이익을 침해하는 경우- 공제할 금액이 고액인 상태에서 이를 일시금으로 공제한 것은 위법합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당해 노동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따라서 주40시간제를 실시하는 사업장에서 매월1일마다 연차휴가를 부여하게 되는데 이때 노동자의 입사일이 3.16이고 퇴직일이 5.17이라면 연차휴가 및 수당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 3.16~4.15까지 근무에 대해 4.16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
- 4.16~5.15까지 근무에 대해 5.16에 1일의 연차휴가 발생, 미사용한 경우 수당지급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4시간제 근로자 임금단가 문의입니다.
>
>시간급 4000원
>근무시간 19:00~23:00
>
>주휴수당및 연차휴가 수당은 16000원이 맞나요 아님 야간수당을 계산하여 18000원을 지급하는 것이 맞나요?
>
>16000원이 맞다면 근로자에게 잘못지급된 차액을 소급할 수 있는지요?
>
>또 3.16일에 입사하여 5월17일에 퇴사한 경우
>
>1) 3.16~4.15 연차 1일
>    4.16~5.15 연차 1일
>
>2) 4.1~5.1 연차 1일
>
>1)과 2)중 어느 것이 맞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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