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6:3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당초의 휴일에 근로를 하고 당초의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이른바 '휴일의 사전대체'는 회사가 최소한 그 실시 24시간이전에 근로자에게 통보한다면 특별한 문제가 없다는 것이 일반적인 해석(노동부 행정해석)입니다.

다만 당초의 휴일인 토요일에 근로하고 당초의 근무일에 휴일을 부여하는 경우, 근무하는 토요일근무는 사실상 평일근로에 해당하므로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장근로수당의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 연장근로수당이 발생합니다. 연장근로수당의 요건이란, 1일 근로가 8시간을 초과하거나 주40시간사업장의 경우 월요일~토요일까지의 총근로시간이 40시간을, 44시간 사업자의 경우 월~토요일까지의 총근로시간이 44시간을 초과하는 경우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대체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
>폐사는 10월 2일과 10월 4일 회사 전체가 쉴 예정입니다.
>대신에 9월에 토요일날 두 번 출근해서 교육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교육 시간은 오전 9시에서 오후 6시까지 입니다,
>
>이 경우 9월에 토요일날 두 번 교육을 실시하는 것은
>주당 근무시간 등등 법적으로 문제가 있을까요?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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