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6: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5일제를 무급으로 한다고 말씀하신 의미는 '토요일 또는 월요일을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로 하기로 하였다는 의미로 해석됩니다. 여기서 무급유무일(또는 무급휴일)이라고 함은 당해일에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으며 급여는 무급으로 처리한다는 것을 의미하게 되는데, 공교롭게 토요일 또는 월요일이 무급휴무일(또는 무급휴일)이고 동시에 단체협약에서 정한 유급휴일이라면, 유리한 조건우선원칙에 따라 토요일 또는 월요일은 유급휴일로 처리됩니다.(두개이상의 휴무일또는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하나의 휴무일 또는 휴일만 인정되는데, 유리한 조건우선원칙을 적용하여 유급휴일이 된다는 뜻입니다.)
당연히 다음날은 화요일이 유급휴일로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2. 월요일이 근로일이면서 단체협약상의 공휴일인 경우, 유리한 조건우선원칙에 따라 해당 월요일은 유급휴일이기 때문에 휴일근로수당 청구권이 발생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 사업장은 7.1부터 주5일제에 대해 무급으로 토요일과 월요일에 반반 교대로 쉬는 주5일제에 합의하였습니다.
>
>질의내용
>1. 토요일에 근로하고 월요일에 쉬게될 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는 다음 화요일에 쉴 수 있는지
>2. 토요일에 근로하지 않고 월요일에 근로할 시 월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시간외,  휴일수당은 받을 수 있는 지
>
>참조 : 단체협약에 공휴일이 유급휴일으로 되어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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