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4 18:3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사의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하면, 2006.8.1, 9.1, 10.1, 11.1, 12.1, 2007.1.1에 각 1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이 휴가는 최대 2007.7.31~12.31까지 그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2007.1.1에 7.5일의 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 휴가청구권 역시 2007.12.31까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결국 2007.12.31까지 인정되는 휴가청구권은 총 7.5일입니다.
그리고 2007.2.1, 31.1, 4.1, 5.1, 6.1에 발생하는 휴가는 최대 2008.1.31~2008.5.31까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그런데, 입사일기준으로 하면, 2006.8.1부터 매월마다 8.1, 9.1.10,1,.....2007.6.1까지 11일의 연차휴가 청구권이 발생하고 이 청구권은 최대 2007.7.31~2008.5.31까지 그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그리고 2007.7.1에 위 11일을 포함하여 15일(+4일)의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2008.6.30까지 그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즉, 청구권의 유효시기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산술적으로 12.5일과 15일을 기준으로 어느것이 유리한가 불리한가를 따지기 매우 곤란한 상황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는 이유는 결국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노사정간의 힘겨루기에 의한 '누더기법'이기 때문입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2006년 7월1일 부터 주40시간을 시행하는 업체에서 가령2006년 7월1일 입사자가 2007년 7월20에 사직하였을 시 아래와 같의 의문이 있어 질의 합니다
>
>               아       래
>1.연차휴가 산정기산일은 회계년도 기준임
>2.2007년도 1월1일에 7.5일과 2007년도 상반기 1년미만 근속시 발생하는 년차 5개를 합하여 12.5개만 지급해야 되는지?
>아니면 입사일자 기준으로 하면 2007년 7월1일 되면 15일의 년차휴가 발생하므로 12.5개를 지급하면 근로자에게 불리 하니까 15개를 지급해야되는지?
>(입사일자 기준으로 한다면 15개 발생중 5일만 지급해야 되는결론인데 의문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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