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07 15: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평일 1일 결근으로 인하여 토요일 8시간 전체에 대하여 결근처리를 한다면 토요일 4시간 근무에 따른 임금을 지급하지 않는 결과가 나타납니다. 즉, 근로를 제공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무급으로 처리되는 형태이니 이는 임금체불로 볼수 있습니다. 오후 4시간 공제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겠으나 토요일 실제 근무한 4시간에 대해서는 임금청구가 가능합니다.

2. 근로기준법 제57조(월차)와 제59조(연차)휴가의 부여의 단위는 '일'입니다. 여기서 '일'의 개념은 일하기로 정한 단위근무일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토요일 휴가시에도 1일로 처리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하지만 노조와 회사간에 체결된 단체협약이나 회사내 사규나 근로자와 회사간에 체결한 개별근로계약을 통해 4시간 근무일인 토요일을 0.5일(반차)로 정하여 휴가제도를 운용한다하더라도 근로기준법 위반문제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노동부 행정해석 2000.7.4, 근기 68207-2112)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답볍에 감사를 드리며 추가질문을 드립니다.
>실제 결근공제를 받은 사람이 많은데요.
>환급 받을수는 없는지요.
>임금소멸시효가 3년인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또한.
>토요일에 월차를 사용한다면 4시간분만 즉.오전만 사용하는 것인지?
>아니면 1일치 사용이 맞는지 문의드립니다.
>고생많으십니다.
>오늘 하루 즐겁고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월수금 출근하는 근로자의 연차는? (단시간노동자의 연차부여 여부) 2006.07.02 1172
휴일·휴가 시간제 주휴수당 문의 2006.07.03 1383
휴일·휴가 대체 휴일에 관한 질문입니다. 2006.07.04 983
휴일·휴가 주5일제 (휴무일과 휴일이 중복되는 경우) 2006.07.04 1374
휴일·휴가 주5일제 의무시행 후 퇴직시 연차수당 지급 문의. 2006.07.04 1928
휴일·휴가 주40시간제 년월차계산 2006.07.04 2075
» 휴일·휴가 연월차휴가 2006.07.07 938
휴일·휴가 병가시 잔여연차초과시 문제점 (장기간의 병가의 경우) 2006.07.08 2617
휴일·휴가 월차휴가 (월차휴가제도와 월차수당의 이해) 2006.07.10 7324
휴일·휴가 주40시간제의 연차휴가 적용에 관하여 몇가지 질문올립니다. 2006.07.11 1428
휴일·휴가 출산휴가 문의(출산휴가시 연차산정 방법) 2006.07.13 2975
휴일·휴가 연차휴가 사용촉진 관련 문의 2006.07.13 1246
휴일·휴가 연차 수당 관련.... (연차수당의 발생과 계산법) 2006.07.15 2681
휴일·휴가 해외파견근무자의 휴일,휴가는 어느나라의 기준에 따르는지 2006.07.15 3253
휴일·휴가 주40시간 이후 1년미만자에 대한 연차수당 지급건 2006.07.16 894
휴일·휴가 연차수당관련... 2006.07.19 600
휴일·휴가 초등학교 회계직원(비정규직) 토요휴무에 관해서 알고싶습니다. 2006.07.20 1466
휴일·휴가 어처구니 없는 부당노동행위 (여름휴가 미부여) 2006.07.22 941
휴일·휴가 24시간격일제 근무자가 근무일에 휴가 사용한 경우 2006.07.23 2790
휴일·휴가 년차 지급일 변경... (연차수당청구권의 발생일) 2006.07.23 2796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