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0 14:1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7조에서 정한바와 같이 1개월의 소정근로일수(1개월의 날짜수-휴일수)를 개근한 노동자에 대해서는 다음월에 1일의 유급휴가를 주는 것이 월차휴가제도입니다.
월차휴가는 유급휴가입니다. 따라서 월차휴가를 사용하여 비록 실제근로가 없더라도 1일분의 임금(통상임금)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1일의 월차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노동자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였다면(=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하였다면) 이때에는 '월차휴가미사용근로수당'이 지급되어야 합니다. 이를 흔히 줄여서 '월차수당'이라고 합니다.

예를들어 6.1~6.30까지 전체 30일의 기간중 일요일과 공휴일을 합한 5일을 제외한 25일중 25일 전부를 출근하였다면 그 노동자는 7.1~31까지의 기간중에 자신이 선택하여 1일의 월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그 노동자가 7.10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였다면 7.10에는 비록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유급처리하여야 합니다. (이것이 월차휴가제도입니다.)
그런데 당해 노동자가 7.1~31까지의 기간중에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했다면, 이는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고 근무한 것이 되므로, 1일근무하면 지급받았을 수준의 임금(1일 통상임금)을 7월중 또는 8월중에 지급해야 합니다. 이것이 월차휴가미사용유급근로수당(=월차수당)입니다. 즉 월차수당은 월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한채 근무하였으므로 지급받는 수당을 의미합니다.

유급월차휴가의 처리 또는 월차수당의 지급은 통상일급을 기준으로 합니다. 시간급제노동자의 통상임금은 근무일의 시간급*근무일 근로시간수입니다. 1일 8시간을 근무하는 노동자라면 시간급*8시간이 되겠죠...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개월 만근한 근로자에 한하여 월차휴가를 준다
>
>월차휴가를 사용하지않은 근로자에게는 월차수당을 지급한다
>
>그럼
>
>월차휴가를 사용한  근로자에게는
>월차수당이 없으며  
>
>월차휴가한 날의 임금은
>어떻게 지급되는지요
>
>시급제 사원일 경우
>무급인지...아님 8시간 기본을 지급해야하는지.
>
>모르는게 너무 많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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