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3 10: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연차휴가 산정은 연간 소정근로일에 대한 출근율에 의하여 산정됩니다. 노동부 행정해석을 보면 산전후휴가기간은 법령상 출근한 것으로 보아야 하는 날 또는 기간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이는 소정근로일에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연차산정 기간에 출산휴가가 포함되어 있다면 소정근로일에도 포함되며 출근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러나 육아휴직의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기간이기 떄문에 소정근로일에서 제외되게 됩니다. 퇴직금 계산시에는 출산휴가기간과 육아휴직기간을 모두 포함하게 됩니다.

2. 우선지원대상기업의 경우에는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 1일부터 60일까지의 휴가기간은 사업주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90일의 출산휴가를 사용한다면 60일까지는 135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을 사업주가 지급을 해야 하며 60-90일에 대한 기간은 135만원만 지원을 받게 됩니다. 다만 기준 금액을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떄문에 귀하의 질의 내용상으로 임금 내역을 보면 기본급과 직무수당이 통상임금에 포함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대하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 → <노동문제 해결방법> → <모성보호>의 게시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1. 출산휴가시 연차적용
>-. 출산휴가기간동안의 연차는 근무기간에 포함하여 연차산정하여야 하나요?
>
>2. 출산휴가시 급여관련
>-. 연봉제이면서 급여는 기본급, 연장근로수당, 직무수당, 교통비, 통신비, 상여금[상여금은 (기본급*연 600%/12계산하여 급여에 포함하여 월할지급)]으로 구성되어 있구요..
>상여금을 제외한 급여는 150만원정도 되요..
>이럴경우 고용보험에서 135만원은 받고 나머지는 회사에서 받을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 출산휴가급여를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제가 개인적으로 해야할 일과 회사에서 해야할 일이 어떤것이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산정기간에 출산휴가 기간이 포함되나요?
>
>3. 육아휴직
>-. 육아휴직시  급여는 받을 수 있나요?
>그리고 퇴직금, 연차 산정기간에 육아휴직 기간이 포함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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