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3 10:38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 촉진제도는 3개월전부터 그 시행방법에 의해 적용할 수 있습니다. 휴가를 강제로 지정할 수 있는 시기도 휴가사용 만료 2개월전으로 한정하고 있습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되어 있는바 이 기간외에 연차휴가를 강제하는 것은 위법하다 볼수 있습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
>연차휴가 사용촉진 제도 관련하여 문의드리겠습니다.
>
>근로기준법 제59조 2에 의거하여 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를 도입하면 연차휴가 끝나기 3월전부터 근로자들이 잔여연차휴가를 모두 소진할 것으로 예상되어 회사업무에 많은 지장이 생길 것으로 우려되고 있습니다.
>
>예를 들어 2년차 근로자에게 연차휴가가 15일이 부여되는데 연차휴가 끝나기 2월전에 15일을 모두 사용할 경우 회사 업무에 공백이 생기게 되어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듭니다.
>
>그래서 근로자들의 연차휴가를 합법적이고 합리적으로 소진할 수 있는 방법을 찾고 있는데
>
>예를 들어 분기별로 연차휴가를 1/4씩 소진 또는 명절연휴때 연차휴가를 1~2일 덧붙여 의무적으로 사용하게 하도록 사규(당사의 경우 무노조임)에 규정화하는 방법이
>
>근로기준법에 저촉되는지 궁금합니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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