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09:07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2003.3.10에 입사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3.10 - 2004.3.9 만근시
2004.3.10 - 2005.3.9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10일)
2005.3.10이후 첫 급여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권 발생
2) 2004.3.10 - 2005.3.9 만근시
2005.3.10 - 2006.3.9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11일)
2006.3.10이후 첫 급여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권 발생

다음으로 2005.3.10이후 첫 급여일에 발생하는 10일분의 연차수당과 2006.3.10이후 첫 급여일에 발생하는 11일분의 연차수당은 그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체불임금은 3년간 시효가 유지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급여일이 매달 25일이라면 2005.3.25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때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그리고 이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008.3.24까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5.3에 지급될 연차수당(10일분)과 2006.3에 지급될 연차수당(11일분)이 이미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신속히 변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이번 여름휴가와 연동시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2005.3월의 통상임금과 2006.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여금은 반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005.3월 당시의 통상임금메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기본급 100만원과 식대10만원이고 회사가 주44시간제적용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1일분의 연차수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100,000)/226시간}*8시간 = 38,938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좋은 일 하시는데 수고 많으십니다.
>
>다름이 아니고 조언을 얻고자 글을 올립니다.
>
>폐사는 임직원 합쳐서 10인 미만의 영세한 사업장인데요..
>
>변변한 취업 규칙이나 인사 규정이 구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
>그런데 회사에서 연차수당을 휴가비 명목으로 지급하려고 하는데,
>
>이를 계산하는데 문제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자세한 내용을 올리니,
>
>보시고 지적해 주실 부분이 있는지 확인 부탁드립니다.
>
>가령 2003.3.10에 입사한 직원의 경우
>
>2003.3.10 - 2004.3.10 만근시
>2004.3.10 - 2005.3.10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2005.3.10 - 2006.3.10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권 발생
>
>=> 11일의 연차 수당 청구권 발생
>
>원칙상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있는 달의 임금을 기준으로 산정이 되어야 하고,
>
>연차휴가청구권이 소멸된 직후에 지급하여야 하는 것이라고 알고 있습니다.
>
>하지만 시기를 늦추어 7월에 지급하는 경우와
>
>2006년 기본급을 기준으로 평균임금을 산정하여 지급하는 경우에 문제가 없는지 알고 싶습니다.
>
>가령 위 직원의 경우 2006년 7월에 연차수당을 지급하고,
>
>2006년 기본급이 1,000,000이고 식대가 100,000이고 상여금이 기본급의 450%인 경우
>
>((1,000,000 * 3개월) + (100,000 * 3개월) + ((1,000,000 * 4.5) /4)) / 91일
>
>= 일급 52,747 이 맞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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