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15 16: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국제법 질서에 있어서 각국의 법령은 그 영역내의 모든 사람에게 적용될 수 있을 뿐이고 다른 국가의 영역내에서까지 적용·집행될 수 없다는 속지주의 법리가 일반적으로 승인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간의 조약이나 협약에 의하여 속인주의를 인정하는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우리나라의 근로기준법은 국외에 소재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단순한 출장소나 지점이 아닌 현지 법인)에 적용될 수 없습니다.
해외현지법인은 소재국에서 법인격을 부여받은 권리주체로서 국내법이 적용되지 아니하므로 국내회사와 별개의 독립적 법인을 설립하고 동 사업장에서 한국인을 고용하였을 경우에는 근로기준법이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2. 다만, 국내회사에서 해외현지법인체(소재국의 법률에 따라 법인격을 부여받은 법인체)에 근로자를 파견하여 근로자의 인사 및 노무관리 등을 국내회사에서 관장하고 근로자의 보수 및 주요 근로조건 등을 국내회사에서 결정하고 있는 근로자에 대해서는 국내회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또한, 국내에 본사가 있고 출장소나 지점 등이 국외에 있는 경우에는 그 출장소, 지점 등은 본사와 함께 근로기준법이 적용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므로 본사에서 파견된 근로자뿐만 아니라 현지에서 채용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서도 근로기준법이 적용됩니다.

3. 이러한 원칙에 따라  귀하께서 문의하신 사례를 판단할 때, 국내의 법률에 따른 휴일과 휴가를 부여하는 것이 법률적으로 당연합니다. 다만, 당해 근로자가 해외법인체 파견되어 해외법인체 소속 노동자와의 업무적 연계를 해야할 필요성, 해외 현지의 사정과 문화등을 고려하여 국내법을 기준으로하고 해외현지 사정 등을 감안하여 국내 본사와의 업무적 차질을 빚지 않는 범위내에서 '해외파견근무자에 대한 규정' 등 일정한 기준을 제정하여 체계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 판단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 회사에 해외로 파견을 보내어 근무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
>그런데 해외 파견근무를 하다보니 휴일 및 휴가 사용에 논란이 있습니다.
>
>한가지 예로, 프랑스 기업으로 파견을 간 경우 휴일 규정은 현지의 휴일 규정을 따르는데
>
>프랑스 회사의 여름 휴가가 4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휴가는 현지 규정을 따르지
>
>않아도 되는 것인지요?? (단체협약에는 5일간의 여름휴가가 있습니다.)
>
>그리고 현지 프랑스 기업의 단체협약과 우리 단체협약을 비교하였을때 국경일 및
>
>기타 휴무일이 우리 단체협약보다 적습니다.
>
>또한 국경일과 설추석 및 기념일 등등을 따져보니 우리 나라와 당연히 다르기도 하고
>
>없는 것(설추석 및 기념일등)도 있습니다. 계산해본 결과 여름휴가 4주를 제외한
>
>프랑스의 국경일 및 기타휴무일이 결과적으로 우리 단체협약보다 적습니다.
>
>어떤 기준으로 휴가 및 휴일, 휴무를 적용해야하는지 판단하기 어렵군요.
>
>좋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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