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먼저, 2003.3.10에 입사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3.10 - 2004.3.9 만근시
2004.3.10 - 2005.3.9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10일)
2005.3.10이후 첫 급여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권 발생
2) 2004.3.10 - 2005.3.9 만근시
2005.3.10 - 2006.3.9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11일)
2006.3.10이후 첫 급여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권 발생
다음으로 2005.3.10이후 첫 급여일에 발생하는 10일분의 연차수당과 2006.3.10이후 첫 급여일에 발생하는 11일분의 연차수당은 그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체불임금은 3년간 시효가 유지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급여일이 매달 25일이라면 2005.3.25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때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그리고 이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008.3.24까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5.3에 지급될 연차수당(10일분)과 2006.3에 지급될 연차수당(11일분)이 이미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신속히 변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이번 여름휴가와 연동시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2005.3월의 통상임금과 2006.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여금은 반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005.3월 당시의 통상임금메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기본급 100만원과 식대10만원이고 회사가 주44시간제적용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1일분의 연차수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100,000)/226시간}*8시간 = 38,938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먼저, 2003.3.10에 입사한 노동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발생은 다음과 같습니다.
1) 2003.3.10 - 2004.3.9 만근시
2004.3.10 - 2005.3.9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10일)
2005.3.10이후 첫 급여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권 발생
2) 2004.3.10 - 2005.3.9 만근시
2005.3.10 - 2006.3.9 연차휴가청구권 발생 (11일)
2006.3.10이후 첫 급여일에 연차휴가 미사용시 연차수당권 발생
다음으로 2005.3.10이후 첫 급여일에 발생하는 10일분의 연차수당과 2006.3.10이후 첫 급여일에 발생하는 11일분의 연차수당은 그 급여일에 지급되어야 하며 이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고 이러한 체불임금은 3년간 시효가 유지됩니다.
예를들어 회사의 급여일이 매달 25일이라면 2005.3.25에 지급되어야 하고, 이때지급되지 아니하였다면 이는 임금체불입니다. 그리고 이 연차수당은 근로기준법 제48조에 따라 2008.3.24까지 청구권이 유효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 2005.3에 지급될 연차수당(10일분)과 2006.3에 지급될 연차수당(11일분)이 이미 체불되고 있는 상황이므로 이를 신속히 변제하시는 것이 좋겠고, 그것이 이번 여름휴가와 연동시키는 것은 특별한 문제가 없습니다.
참고로 연차수당은 연차휴가청구권이 마지막으로 발생하는 2005.3월의 통상임금과 2006.3월의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평균임금이 아닌 통상임금으로 산정하기 때문에 상여금은 반영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만약 2005.3월 당시의 통상임금메 포함되는 임금항목이 기본급 100만원과 식대10만원이고 회사가 주44시간제적용사업장이라면 통상임금(1일분의 연차수당액)은 다음과 같이 계산됩니다.
{(1,000,000+100,000)/226시간}*8시간 = 38,938원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