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6.07.22 2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안타깝게도 현행 근로기준법에서는 여름휴가 등은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당사자간의 개별근로계약이나 회사의 사규에서 정하는바에 따를 수 밖에 없고, 만약 당사자간의 계약이나 사규에서 여름휴가등에 대해 특별히 정한바가 없다면 이를 부여하지 않는다고 하여 위법한 것은 아닙니다.

다만 귀하의 상담글에서 회사가 1일 근로시간 8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 또는 1주 44시간을 초과하는 연장근로에 대해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이부분에 대해서는 법적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만, 연장근로사건의 특성은 연장근로 그 자체에 대한 입증이 중요하므로 회사내 출퇴근카드를 확보하거나 스스로 매일매일 연장근로여부를 확인할 수 있는 메모 등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월차휴가제도와 연차휴가제도 그리고 생리휴가제도 5인이상의 노동자를 고용한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강제사항이지만, 4인이하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법적의무사항이 아니므로 참조바라며, 만약 5인이상의 사업장이라면 회사에 청구하시기 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전지금 회사에 근무한지 9개월이 되어갑니다.
>저희회사는 주5일제도아니며 토요일도 3시,평일 7까지 근무합니다.
>그렇다고 월차가있는것도아니고 여성 생휴도 아무것도 없습니다.
>IT업종이라 원래 일이 많다해도 여기는 항상 많다고 사장님은 퇴근할때 항상 압력을 주십니다.그러다 이번에 휴가도 아직까지 아무런말이 없습니다.
>보통 7월말에서 8월초에 많이가니 우린 언제부터냐고 여쭤봤더니
>바뻐서 이번 휴가 없는걸로 하자하네요..정말 기가찹니다.
>정말 오만정이 다 떨어졌네요...
>이런건 어떻게 항변할수 없나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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