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 발생연도와 근로자의 입사년도는 아무런 상관이 없습니다. 06.1.1-12.31기간의 출근율에 의해 발생하는 연차는 재직근로자에 대한 연차발생일뿐이며 신규 입사자의 경우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1일씩의 연차가 선부여됩니다. 즉, 1년후에 발생할 연차 15일중에서 1년미만자에 한해서 당겨서 발생시키는 것입니다. 1.1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 매월 1일씩 총 11개월 월차가 발생하게 되고 만 1년이 되었을 때에는 먼저발생한 11일에 4일만 추가로 발생시키면 되는 것입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주5일 적용일 : 2006.07.01
>연차수당기준 : (전년.01.01~전년12.31발생) - (당년.01.01~당년12.31사용) = 지급
>
>2007.12.31 연차를 돌릴때,
>2007.06.01 입사일인 사람은
>연차 발생 연도가 전년도인 2006.01.01~2006.12.31 이기 때문에 2007.06.01 입사자는 해당 연도에 입사한것이
>아니기 때문에 1년미만자로 처리 되지 않아서 연차가 발생하지 않는것이 맞나요?
>아니면 발생한연도와 사용연도가 달라도 월차의 개념으로 무조건 해당 연도로 보고 1년미만자로 처리해서 7개를 사용하도록 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