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1.08 00:2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사의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연차휴가와 연차수당지급의 일반원칙(전년도 출근율에 대해 당해년도에 휴가를 부여하고, 다음년도에 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잘 지키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중간퇴직자(연차휴가산정기산일 1.1 이외의 퇴직자)에 대한 연차휴가미사용의 댓가(연차수당)을 지급함에 있어서는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 방침에 따라 이미 입사연도에 '중간입사자' 처리를 하였으므로, 퇴직연도에는 회사의 연차휴가산정기산일을 기준으로 중간퇴직자에 대해서는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겠으나, 소개하신 사례의 경우는 12.31까지 근무하고 1.1에 퇴직하는 경우(즉, 연차휴가산정기산일로부터 계속근로연수 1년을 마친후 퇴직하는 경우)이므로 2006.1.1~12.31까지의 출근율을 기준으로 산정된 연차수당을 퇴직과 동시에 전액 지급함이 타당하다 판단합니다.

이와관련된 개정된 노동부의 연차휴가 행정지침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당사는 2005.07.01 주 5일제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입니다.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연차휴가일수부여방법에 어려움이 있어 도움받고자 글 올립니다.
>
>-입사일 : 2000.04.01
>-퇴사일 : 2006.12.31
>-연차휴가부여시 회계년도 단위로 적용함
>(연차휴가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당해년도 말에 지급함)
>
>1)연차휴가부여방법
>① 2001.01.01~2001.12.31 : 2000.04.01~2000.12.31 에 근로한 것에 대해 10*근무일수/365 부여(미사용분에 대한 수당은 2001.12월 말경에 지급)
>② 2002.01.01~2002.12.31 : 10일지급
>③ 2003.01.01~2003.12.31 : 11일지급
>④ 2004.01.01~2004.12.31 : 12일지급
>⑤ 2005.01.01~2005.12.31 : 17일지급
>⑥ 2006.01.01~2006.12.31 : 17일지급
>
>질의1) 위 연차휴가부여방법이 맞는지요...
>질의2) 2006.12.31 퇴사시 2006년도 발생한 2007년 사용가능한 연차휴가 수당(06년 12월 31일 퇴사했으므로 휴가는 미사용분 17일을 모두 지급) 을
>ㄱ) 1년치 모두 지급해야하는지 (17일)
>아니면
>ㄴ) 퇴직시에는 2000.04.01~2006.03.31 만근한 년수를 기준으로 다시 재계산하여
>2006.01.01~2006.03.31 3개월치를 17일에 비례하여 퇴직후 수당으로 지급을 해야하는지..
>
>현재까지는 ㄴ)의 방법을 적용하여 지급해오고있었습니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이 맞게 하고 있는건지 의문입니다.
>
>주 5일제가 시행되면서 연차휴가를 어떻게 지급해야할지 논란이 많아 근로자의 입장에서 불리하지 않게 적용하려 노력하였으나 혹시 잘못적용하고 있다면 어떤 방법이 옳은건지 답변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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