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7.07.09 10:02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퇴직금 계산에 반영되는 평균임금을 산정함에 있어 연차수당은 '정상적인 방법으로 퇴직전 1년이내에 지급된 연차수당'의 3/1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여기서 그런데 귀하께서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06.1.1.~12.31.까지의 근로에 2007.1.1.~12.31.까지 1년간 휴가로 사용케 하고 이기간중에 휴가로 사용하지 못한 연차휴가에 대해 2008.1.1이후 수당으로 지급되었어야 정상적인 연차수당이 될 것인데, 이를 2007.1.1이후에 수당으로 선지급하였으므로 정상적인 방법으로 지급된 연차수당이라고 보기 어려울 것입니다. 따라서 말씀하신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이를 반영하지 않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과 자료는 아래 링크된 곳에 소개된 관련 노동부 행정해석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항상 도움만 받게되어 죄송하고 또 감사합니다.
>
>다름이 아니라 직원분이 입사날짜 06.1.1 퇴사날짜는 06.6.28입니다.
>
>연차수당은 07.1.1일날 선지급연차수당<기간:06.1.1-06.12.31>을 직원분께 지급하였습니다.
>
>퇴직금은 평균임금으로 하는걸로 아는데요. 선지급연차수당 07.1.1날 지급금액도
>
>퇴직금 산출할때 선지급연차수당도 평균임금 기간산정하여 포함산출 해야하나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연월차 지급문의 (사업주가 연차휴가의 사용을 권장한 경우) 2006.07.24 1143
휴일·휴가 주5일 적용시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연도가 다를때 1년미만자 처리 2006.07.26 1116
휴일·휴가 주5일 적용시 연차 발생연도와 사용연도가 다를때 1년미만자 처리 2006.07.26 994
휴일·휴가 회사 법인 변경 중 휴직 문제 2006.09.11 2074
휴일·휴가 ☞병가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2006.09.19 3006
휴일·휴가 병가로 회사를 쉬게되면 급여를 받을수 없게 되는지요? 2006.09.16 7318
휴일·휴가 사고시 급여를 받지 못할 때 2006.12.19 664
휴일·휴가 주5일제시행이후 연차휴가부여방법질의 2007.01.08 1698
» 휴일·휴가 퇴직금산정시 선지급연차수당도 포함인가요? 2007.07.09 2835
휴일·휴가 도와 주십시요 (소규모사업장의 연차휴가와 연차수당) 2007.10.03 2065
휴일·휴가 1년단위 계약근로자는 만기일에 그만두면 연차수당을 받을 수 없... 2008.01.14 1822
휴일·휴가 월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습니다.. 2008.01.14 822
휴일·휴가 년차 적용 (회계년도에서 입사기준으로 변경) 2008.01.28 896
휴일·휴가 산전후 휴가 무급 30일분 급여계산 요령(통상임금 이외의 급여 지... 2008.03.01 1604
휴일·휴가 1년 미만 퇴직시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의무에 대하여.. (주40시간제) 2008.03.01 3520
휴일·휴가 연차관련(관행화된 근로조건 변경) 2008.03.07 1114
휴일·휴가 퇴직금계산시 연차수당적용관련 (연차수당이 퇴직금에 반영되는 ... 2008.07.24 2848
휴일·휴가 일직위반으로 일직비를 지급안할 경우 ... (일직비용의 성격) 2008.08.14 1440
휴일·휴가 연차수당 관련 (질병치료기간을 연차휴가로 처리한 경우와 병가로... 2008.09.22 3613
휴일·휴가 ☞토요일(무급휴무일)에 연차휴가 대체사용가능한지 2008.10.13 10314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