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1.14 17:0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월차휴가수당은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됩니다. 귀하의 통상임금을 살펴보면 기본급, 직책수당, 부장수당이 포함되는 것으로 판단되며 주44시간 사업장이기 떄문에 월 소정근로시간은 226시간입니다.
  (678,700 + 270,279 +20,000) / 226 * 8시간이 귀하의 월차휴가수당입니다. 현재 22,676원을 받고 있다면 법에 미달하는 수당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통상임금이란? (정의와 계산법)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월차유급휴가에 대해 궁금한것이 있어서요..
>답변 부탁드릴께요..
>전 주44시간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처음 입사할때 근로계약서를 작성한것두 아니구 지금까지 그렇게 일을 해오고 있어요..
>전 월차가 유급휴가라고 알고 있는데 확실하게 잘 모르겠어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회사같아요.. 절기준으로 하자면
>
>  직급          성명          호봉          기본급          직책수당          연장수당          휴일수당          월차수당
> 관리팀          박정태          사원5         678,700                 270,279         72,074         22,623
>
> 자가운전          부장수당          핸드폰          월소득          년소득          상여금(500%)          총소득
>100,000                 20,000         1,163,676         13,964,117         3,393,500         17,357,617
>
>이렇습니다..
> 기본급이 너무도 낮게 책정되어있고 휴일근무수당과 연장근무수당을 각각 16시간과 60시간씩 포함해서 다 지급하고 있구요..
>이러한 급여체계가 법적으로 이상이 있는건 아닌거 같은데..
>제가 제일 궁금한것은 월차수당입니다..
>쉽게 말해서 월차를 쓰게되면 월차수당 22,623원을 지급받지 못합니다.
>즉, 월차를 쓰지 않는달은 월 1,163,676원이고 월차를 쓰게 된달은 1,141,053원입니다.
>고작 그 2만원 더받으려고 월차를 쓰지못 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게 법적으로 아무 이상이 없는건지 있다면 뭐가 문제인지 궁금합니다..
>사실 제가 관리 책임자로 업무를 맡고있는 상황인데 누구하나 이런부분에 대해 말도 안하고 지금껏 그대로 지내온거 같아요..
>확실하게 개념이 정리되어야 아닌부분은 이해하고 넘어가고 만약 이게 틀린거라면 상무님이나 사장님께 보고가 되어야 할거 같아서여..
>저희 계열사가 2군데 더 있는데 세회사가 급여체계가 똑같습니다..
>답변좀 시원하게 부탁드릴께요..
>제가 궁금해하는 전반적인 부분에 대해서 시원하게 답변부탁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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