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3.01 02:10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개정된 근로기준법(주40시간제)를 적용하는 경우, 입사후 1년미만의 기간 중에 퇴직하는 경우라도 미사용한 연차휴가에 대해서는 퇴직시 이를 연차수당으로 보상해야 함은 당연합니다.
그리고 1.1.~6.30.까지 재직후 퇴직(퇴직일은 7.1)한 경우라면 2.1, 3.1, 4.1, 5.1, 6.1, 7.1에 각각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는데 이를 모두 사용하지 않아다면 6일분의 미사용연차휴가에 대한 수당을 퇴직시 지급해야 합니다.

그리고 7.1.에 발생한 연차휴가청구권은 이를 사용할 수 없어 소멸되더라도 수당청구권은 소멸되지 않습니다. 이와관련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곳을 참고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개정법에서는 1년 미만자도 월개근시 차월에 1일의 연차휴가를 부여한다고 알고있습니다.
>이경우 1년 미만 퇴직시 연차휴가를 사용치 않았다면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요?
>예를들어 1/1 입사 6/30 퇴사면 5일의 연차수당을 부여해야 하는지요?
>
>그리고 상기 예와 같이 6월만근 퇴사로 1일의 연차가 발생했는데
>7월에 근무할 수 없는 상황이므로 이 연차에 대해서는 소멸이 되는지도 확인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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