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8.07.24 09:5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퇴직금계산의 기초가 되는 평균임금에 포함되는 연차수당은 '퇴직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을 말합니다. 그런데 2007.1.1.에 계약한 근로자가 2008.1.(귀하의 경우, 2008.2.)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구체적으로 어떤 성격이냐에 따라 평균임금에 포함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1) 포함되는 경우 : 2008.1.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2006.1.1.~12.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2007.1.1.~12.31.까지 미사용한 연차휴가를 정산하여 2008.1.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라면 평균임금에 포함됩니다. 2008.1.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은 퇴직전 12개월중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기 때문입니다.
2) 포함되지 않는 경우 : 2008.1.에 지급받은 연차수당이 2007.1.1.~12.31.까지의 재직기간에 대해 2008.1.1.~12.31.까지 연차휴가를 부여하지 않고 연차수당으로 선보상하는 금품이라면 이 경우 연차수당은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2008.1.에 지급하는 연차수당은 본래 2009.1.에 지급되어야 할 연차수당이기 때문입니다.

2. 2008년도에 중간퇴직한다면 연차수당을 지급받을 수 있는 부분은 2007.1.1.~12.31.까지 기간에 대해 2008.1.1.~12.31.까지 사용가능한 연차휴가를 미사용하고 2008년 도중에 퇴직함으로써 지급받는 연차수당입니다. 이 경우 이 연차수당은 '퇴직과 동시'에 지급사유가 발생하는 연차수당이므로 평균임금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퇴직시 연차수당의 평균임금반영에 관한 보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자료를 다운받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희 회사는 연봉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연봉제를 실시하면서 연차수당을 계약 만료시점에 받게되는데요..
>만약 제가 2007.01.01~2007.12.31 까지 계약 후 2008년 2월 연차수당을 받고
>다시 2008.01.01부터 근무해서 2008.10월에 퇴사를 하게 되면
>퇴직금계산시 2007년도에 계약 만료 후 받았던
>연차수당을 포함 시킬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2008년도 중간 퇴사시에는 연차수당을 받지 못하게 되는건가요??
>궁금합니다..
>꼭 답변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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