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하였음에도 이를 수리해주지 않을 때에는 사직의사 통보 후 1임금 지급기일이 경과하였을때 사업주의 동의없이 퇴사를 하더라도 법적인 책임이 없습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imgum/402790

2. 연차휴가는 당사자간에 발새유무를 결정할 수 없는 강제조항이며 휴가부여를 받지 못했다면 퇴사이후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서 미사용휴가분에 대해서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06.3.1.에 입사하였다면 07.3.1.에 10일, 08.3.1.에 11일이 발생하였으며 여름휴가를 제외한 나머지 일수만큼 수당 청구가 가능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회사규모: 대표자 제외 9명
>핸드백 제조, 수출, 내수업/ 노동조합 무
>회사소재지: 안산
>
>1) 퇴직시 인수인계기간이 법적으로 정해져있는 지 알고싶습니다.
>   본인은 2006년 3월1일자로 이 회사에 입사하여 2008년 10월29일자로
>   사표를 제출하면서 11월15일까지 출근할 수 있다고 하니
>   사장님이 회사경력이 없어서 인수인계기간을 그렇게 짧게 잡냐는둥..
>   역정을 내고 계십니다. 인수인계기간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
>2) 이 회사에 근무하면서 휴가가 여름휴가가 일요일 포함하여 4박5일입니다.
>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는 지 알고 싶습니다.
>   연봉제라고 하시면서 근로계약서는 쓴적이 한번도 없습니다.
>   퇴직시 연차수당을 받을려면 어떻게 해야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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