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주40시간제를 실시하면서 1주간의 소정근로일(근로제공의 의무가 있는 날)을 5일(월~금)로 하고 토요일은 휴무일 또는 휴일, 일요일은 주휴일로 정한 경우라 가정하고 답변드립니다.
근로자의 신청과 회사의 승인에 의한 휴직종료일이 10.31.(금)이라면, 복직일은 11.1.(토)이라고 봄이 맞습니다. 다만, 11.1.(토)는 회사가 정한 소정근로일이 아닌 휴일 또는 휴무일이므로 만약 토요일을 유급휴일 또는 유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에 대해 유급처리하면 되고, 토요일을 무급휴일 또는 무급휴무일로 정하였다면 토요일에 대해 무급처리하면 됩니다.

2. 근로기준법에서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경우, 1일의 주휴일을 유급으로 부여하도록 정하고 있는데, 귀사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은 월~금요일까지 5일에 해당하며, 해당근로자의 경우 1주간의 소정근로일 전부가 개인신상에 의한 휴직기간이어서 사실상 근로제공(출근)이 없었던 것이므로, 주휴일제도의 취지상 유급주휴일을 부여하지 않더라도 위법하지 않습니다. (아래 노동부 행정해석 참조)

* 근로기준법 제55조【휴 일】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 한다.

* 근로기준법 시행령 제30조【주휴일】
법 제55조에 따른 유급휴일은 1주 동안의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자에게 주어야 한다.

* 참고할 노동부 행정해석 (연차유급휴가 등의 부여시 소정근로일수 및 출근여부 판단 기준1997.5.30 : 근기 68207-709)
"주휴, 월차유급휴가, 연차유급휴가의 성질에 비추어 주의 전부, 월의 전부 또는 연의 전부를 출근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여하지 않아도 됨."

이와관련된 보다 자세한 해설은 아래 링크된 기존상담사례를 참조바랍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저희회사는 100인 이상의 업체이며, 현재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직원이 개인신상의 이유료 1개월간 휴직을 하였습니다.
>
>2008.10.01(수) ~ 2008.10.31(금)
>
>휴직종료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렇다면 복직일을 토욜일로 하여 급여를 계산해야하나요?
>
>아니면. 실제출근일이 월요일부터 계산해야하나요?
>
>주휴는 일주간 소정근로일수를 만족할경우 유급휴가로 지급되는걸로 알고있습니다.
>
>근로일수를 만족하지 못하였으므로 무급으로 지급하는 것일까요?
>
>답변 부탁드립니다~!
Extra Form
성별 남성
지역 서울
회사 업종 건설업
상시근로자수 5~19인
본인 직무 직종 사무직
노동조합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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