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1.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주휴일제도는 계속근로로 인한 피로를 회복시켜 재생산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하는데 있는 바, 유급주휴일 부여요건은 충족하였으나, 주휴일 발생일 이전에 근로관계가 종료된 경우에는 주휴일 청구권은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기존까지의 전통적이고 일반적인 의견입니다. (관련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 : 2005.03.03, 근로기준과-1186)

2. 하지만, 2005년 대법원 판결(대법원 2003다 48549, 48556, 2005.5.27)에서는 "퇴직시 휴가를 사용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 하더라도 유급으로 인정되는 연차휴가수당은 이와 상관없이 그대로 지급해야 한다."고 결정하면서, 소정근로일수의 개근 등 연차휴가 부여요건이 충족된 상태에서 퇴직함으로 인해 연차휴가는 현실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유급휴가' 사용권은 제한을 받지만, '유급수당' 청구권까지 제한받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2005년 대법원판결의 내용을 인용하여 노동부 행정해석(임금근로시간정책팀, 2006. 09. 21)도 기존의 입장을 변경하였는데, 그 주된 입장은 "퇴직근로자의 경우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연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청구권이 근로관계가 종료됨에 따라 발생하며, 이 경우 사용자는 퇴직연도의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에 대하여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취업규칙이나 그 밖의 정하는 바에 의한 통상임금 또는 평균임금을 지급하여야 함."입니다. 따라서 대법원판례와 변경된 노동부 행정해석의 공통된 입장에 의하여  귀하의 물음2.를 판단한다면 1년미만 근로자로써 11.1.~11.30.까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는 경우, 12.1.에 연차휴가청구권이 발생하나, 12.1.에 퇴직하였다면 휴가청구권은 불인정되나, 연차휴가미사용수당청구권(연차수당 청구권)은 당연히 인정되므로 지급되어야 합니다.
대법원판례의 내용 및 노동부 행정해석은 아래 링크된 곳에서 다운받아 참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3. 다만, 위 대법원판례 등의 판결취지를 감안한다면 이는 주휴일 및 주휴수당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로 적용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즉, 월~금요일까지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는 법령에 의해 마땅히 도래한 주휴일에 유급휴일(1일간의 휴일청구권 및 1일의 주휴수당 청구권)이 보장되어야 하는데, 토요일 또는 일요일에 퇴직하였다면 비록 휴일청구권은 배제될 수 있으나, 주휴수당 청구권까지 배제된다고 보기 어렵다 판단합니다. 이부분에 대해서는 조만간 노동부의 기존 행정해석 변경이 기대됩니다. 주휴수당 관련 최근 노동부 행정해석(2005.3.3.)이 대법원판결(2005.5.27.) 이전이므로, 대법원판결 취지를 반영하여 조만간 노동부에서도 관련 행정해석의 변경이 기대됩니다.

노동자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지방자치단체에서 기간제근로자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도움을 받을 일이 생겨서 이렇게 메일을 보냅니다.
>
>첫번째, 저희 사업장근로자가 11.21(금)까지 근로계약이 되어있어 21일까지 근로를 하고 퇴직처리를 할건데 이 근로자의 경우 21일이 속한 주의 주휴수당을 주는 것이 맞는지 아님 21일까지 주40시간을 만근해도 근로계약 종료일이 21일이니까 주휴수당을 줄 필요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자료를 찾아보니까 주40시간 만근의 경우 토요일이나 일요일 2일 중에 하루만 유급수당을 주는 것으로 정하니까 실제 청구권은 토요일날 발생하는데 근로계약 종료일이 금요일이니까 줄 필요가 없다는 생각도 있고, 주 40시간 만근한 것에 대한 보상으로 1일의 유급휴가에 대한 수당이 생기는 건데 주휴일이 토요일이든 일요일이든 상관없지 않나라는 생각도 있고 그렇습니다...
>
>두번째, 같은 맥락의 질문인데 그럼 정확하게 11.1~ 11.30일까지 근로계약이 되어 있는 경우 월 만근했을 때 주휴4일이 생기고,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지급되는 것이 맞는지 궁금합니다.
>연차유급휴가수당도 월 만근에 대한 보상으로 청구권이 12.1일날 발생하는 것인데 12.1일에 근로가 종료되니까 주휴는 주지만 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할 필요가 없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드리고, 이해하기 쉽게 정환한 답변 부탁드립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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