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05 13:3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를 회계년도 산정하기 위해서는 개별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는 입사년도 기간을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 다음년도 1.1.부터 산정하는 것으로 판단되며 귀하가 (2)에서 산정한 바와 같이 6.25일이 발생되며 연차휴가로 부여할 때에는 1일단위로 휴가를 부여해야 하기 때문에 7일을 부여해야 하며 수당으로 지급할 때에는 0.25분에 해당하는 임금을 지급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연차휴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일(日)미만의 단수처리 문제
>
><기초사항>
>
>① 우리 회사는 2004. 7. 1부터 주40시간 적용 사업장임
>
>② 연차휴가를 회계연도 단위로 부여하고 있음.
>
>③ 당해연도 발생된 연차휴가는 익년도에 휴가를 실제 사용하고, 미 사용일수 만큼 익익연도 1월 급여지급시 연차휴가근로수당을 지급하고 있음.
>
><질    문>
>
>① 2007년 8월 5일자 입사한 직원(‘07. 8. 5부터 ’07.12.31까지 만근)이 있는데 회계연도 기준으로 했을 경우 이 직원의 2008년에 부여할 연차휴가는 몇 개가 발생되는지요?
>
>   - 8월중에 입사한자라 하더라도 8월은
>
>②{15일×(5개월/12개월)}= 6.25일이 발생되는데 6일 미만 0.25를 절사하면 되는지 아니면 올려서 7일을 부여해야 맞는지 궁금합니다.
>
>③ 우리의 경우 6.25일이 발생되면 일(日) 미만의 단수는 없는 것으로 처리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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