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13 10:24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귀하가 알고 있는 바와 같이 초년도에는 15일이 발생하며 2년마다 1일씩 가산하여 부여하게 됩니다. 이렇게 발생된 연차휴가는 발생일로부터 1년간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으며 발생후 만1년이 경과하였을 때에는 미사용분에 대해서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 퇴사년도에 발생한 연차휴가 또한 통상 근무시 발생된 연차휴가와 마찬가지로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귀하가 퇴사시 미사용한 연차휴가일수 만큼 수당으로 지급받게 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사회복지시설에 근무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제가 2002년10월에 입사를 했고, 2009년 1월에 퇴직을 할 생각입니다.
>저희는 1년에 초년기에 15개가 발생하고 2년마다 1개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저는18개의 연가를 쓸 수 있는데 만약 1월에 퇴직 할 때 연가를 몇개까지 쓸 수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개월수에 따라 연가를 쓰는건지 개월수에 상관없이 있는 연가를 다 쓸수 있는건지 궁금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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