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0 13:31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귀하의 질의내용과 동일한 행정해석이 있으니 참조하시기 바랍니다.(12월 31일까지 근무후 퇴사를 하였다면 퇴사일은 1월 1일이 됩니다.)

<노동부 예시>
’05년 1월 1일 입사하여 ’06년 1월 1일 퇴직하는 경우
  ◈ 퇴직 전년(’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년(’06년)도에 사용할 연차유급휴가가 15일 발생하였으나, ’06년 1월 1일 퇴직하였다면 지급 가능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 ’05년도 8할이상 출근으로 퇴직년도(‘06년)에 발생한 연차유급휴가 중 전부(15일) 미사용하였다면 그 미사용한 일수인 15일에 대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을 퇴직연도 휴가사용가능일수에 상관없이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전액 지급함.
        ※ 이 경우 지급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수당은 퇴직금 산정을 위한 평균임금 산정 기준임금에 포함되지 아니함.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403624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
>미사용분 연차수당 지급 관련 사항 문의 드립니다.
>
>5년이상 근로자가 2008.12.31로 퇴사를 했는데, 2008년 만근함으로 발생된
>
>연차수당을 퇴직일로부터 14일이내 퇴직금 지급시(2009. 1. 13일)
>
>산정하여 미사용연차수당으로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입사일과 무관하게 회계일자 1.1기준 연차계산)
>
>휴가사용가능일수와 관계없이 지급해야 한다고 들었습니다만.
>
>2008년도 만근일과 동시에 퇴직을 하면 그것도 2008년 발생분 연차수당을
>
>지급해야 하는지요.
>
>항상 많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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