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1 10:23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위탁관리에서 자치관리로 전환되었다면 근로조건 전반이 고용승계되는 것으로 간주하고 있습니다. 고용승계가 된다는 것은 근속기간 및 임금수준등의 근로조건이 승계되는 것을 의미하며 연차휴가 산정시에는 신규입사자로 구분하는 것이 아닌 위탁회사 기간의 근속기간을 합산하여 발생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자치관리 사업주는 해당 근로자의 연차휴가 및 수당 지급의무가 발생합니다.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여기는 아파트관리사무소입니다.
>2007년1월부터 2008년 12월말까지(2년) 관리방식이 위탁관리에서 2009년1월부터 자치관리로 전환되었습니다.사무실직원들은 전원 고용승계되어 근무를 하고있습니다...관리사무소인원6명중 2명은 2007년1월부터 근무를해서 2008년1월에 연차수당을 지급받았고 나머지 직원들 2007년 2월,3월 입사자들도 2008년 2월,3월 연차수당을 지급받았습니다...그런데 위탁관리가 종료됨으로서(2008년 12월말) 2009년 연차수당지급대상은 2007년 1월근무자 2명만 해당된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나머지 직원들은 2,3개월 모자라서 연차수당이 지급되지 않는다고 하면 근로자로서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그럼 나머지 적립금은 위탁회사에서 부당이득을 취한다는 말입니다.연차,퇴직금적립 통장은 위탁관리회사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위탁에서 자치로 전환이 되면 통장을 다시 관리사무소로 돌려받을수 있는지 아님 2,3개월 모자라도 적립되어 있는 만큼 연차수당을 지급받을수 있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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