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중간입사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중간입사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4.15-12.31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부여) 1.1부터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단 8.8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 일수보다 적음) 중간입사년도 기간을 먼저 정산을 하였다면 다음년도연차휴가는 1년이후 발생하게 됩니다.(2009.1.-12.31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다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09년 1월, 2월, 3월에 각 1일씩 연차휴가 발생 2010.1.1에는 이미 발생한 3일을 포함하여 총 15일 발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6년7월부터 40시간 근로하는 주5일제 회사입니다.
>2008년도에 생성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8월 12월 급여로
>연차수당을 일괄지급합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매년 1월1일에 년차를 생성해서 1년간 사용하게 합니다.
>
>문제는 2008년도 중간입사자 중에 계속 근로자들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200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갯수)
>
>예를 들어서 2008년 4월 15일에 입사할 경우 8.8개를 주었는데요.
>
>1년미만 퇴직자가 아니고 계속 근무자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몇개를 주어야 하는지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중간입사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중간입사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4.15-12.31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부여) 1.1부터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단 8.8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 일수보다 적음) 중간입사년도 기간을 먼저 정산을 하였다면 다음년도연차휴가는 1년이후 발생하게 됩니다.(2009.1.-12.31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다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09년 1월, 2월, 3월에 각 1일씩 연차휴가 발생 2010.1.1에는 이미 발생한 3일을 포함하여 총 15일 발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6년7월부터 40시간 근로하는 주5일제 회사입니다.
>2008년도에 생성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8월 12월 급여로
>연차수당을 일괄지급합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매년 1월1일에 년차를 생성해서 1년간 사용하게 합니다.
>
>문제는 2008년도 중간입사자 중에 계속 근로자들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200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갯수)
>
>예를 들어서 2008년 4월 15일에 입사할 경우 8.8개를 주었는데요.
>
>1년미만 퇴직자가 아니고 계속 근무자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몇개를 주어야 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