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8 13:46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할 경우 중간입사기간을 어떠한 방식으로 처리하느냐에 따라 연차발생 기준이 달라지게 됩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중간입사기간에 비례하여 연차휴가를 부여한 후(4.15-12.31기간에 대해 비례하여 연차휴가부여) 1.1부터 새롭게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것으로 판단되며(단 8.8일이 어떠한 방식으로 발생되었는지 알수 없으나 재직기간에 비례하여 부여한 일수보다 적음) 중간입사년도 기간을 먼저 정산을 하였다면 다음년도연차휴가는 1년이후 발생하게 됩니다.(2009.1.-12.31출근율에 의해 2010.1.1에 연차휴가 15일 발생) 다만, 1년미만 기간에 대해서는 매월 1일씩 연차휴가가 선부여됩니다.(09년 1월, 2월, 3월에 각 1일씩 연차휴가 발생 2010.1.1에는 이미 발생한 3일을 포함하여 총 15일 발생)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항상 감사드립니다.
>2006년7월부터 40시간 근로하는 주5일제 회사입니다.
>2008년도에 생성된 연차를 사용하지 않았을 경우 2008월 12월 급여로
>연차수당을 일괄지급합니다.
>회계년도 단위로 매년 1월1일에 년차를 생성해서 1년간 사용하게 합니다.
>
>문제는 2008년도 중간입사자 중에 계속 근로자들도 연차수당을 지급해야하는지
>궁금합니다. 연차 갯수는 몇개인지요? (2008년에 사용할 수 있는 갯수)
>
>예를 들어서 2008년 4월 15일에 입사할 경우 8.8개를 주었는데요.
>
>1년미만 퇴직자가 아니고 계속 근무자인 경우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그리고 2009년도에는 몇개를 주어야 하는지요?
Extra Form
이 정보를 친구들과 공유
카톡으로 공유


List of Articles
휴일·휴가 ☞퇴직시 인수인계기간과 연차수당 수급에 대해 알고싶습니다.(사... 2008.11.06 2665
휴일·휴가 ☞년차수당 계산방법 (주40시간제 사업장에서의 중간입사자) 2008.11.06 5096
휴일·휴가 휴직종료일 주휴지급여부 (주의 전부를 휴직으로 출근하지 않은 ... 2008.11.20 1703
휴일·휴가 주휴와 연차유급휴가수당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하였으나 퇴직한 ... 2008.12.01 4815
휴일·휴가 휴업기간중의 상여금 및 연차휴가일수 2008.12.30 2749
휴일·휴가 연차휴가 회계연도 단위로 계산할 경우 일(日)미만의 단수처리 문제 2009.01.05 2430
휴일·휴가 퇴직시 연가부분 2009.01.13 1875
휴일·휴가 가불 연차 사용(퇴사시 연차휴가수당 지급여부) 2009.01.13 3330
휴일·휴가 퇴사자 미사용 연차수당 지급 건. 2009.01.20 2197
휴일·휴가 연차수당? 2009.01.21 1111
휴일·휴가 보건휴가 가능여부 2009.01.21 958
휴일·휴가 아르바이트 연차수당 지급? 2009.01.28 4024
» 휴일·휴가 연차수당에 대해서~(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방법) 2009.01.28 1749
휴일·휴가 새로생긴 회사의 연차수 산정 방법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2009.01.29 1225
휴일·휴가 연차휴가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2009.01.29 5785
휴일·휴가 년월차 계산법(중간입사자의 연차휴가 산정) 2009.01.29 5752
휴일·휴가 퇴사시 미사용 연차지급의 건 _ 40시간근무제 2009.01.29 1196
휴일·휴가 일반휴직 후 09년 연차 발생유무(출근율 산정 방식) 2009.01.29 1852
휴일·휴가 휴업 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서도 무급??????? 1 2009.02.03 2088
휴일·휴가 연차를 더 많이 사용하고 퇴사한 경우... 2009.02.03 180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306 Next
/ 3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