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소 2009.01.29 13:29

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해야 하지만 계산의 편의상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근로자에게 불이익하지 않도록 별도의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아래주소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odong.kr/AnnuaVacationCal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너무 궁금한게 있어서 이렇게 질문 드립니다.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지난 2008년 10월 새로 생긴 회사 입니다. 사원수가 50명 정도 되는데...
>
>연차수 계산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
>사원 개개인별로 하면 정확 할 수는 있지만, 나중에 사업이 확장되면 관리하기가 곤란할꺼 같구...
>
>2009년 1월~12월, 2010년 1월~12월 이런 식으로 회계년도 별로 계산하고 싶은데...
>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막막하네요~
>
>2010년 부터는 근로기준법 대로 하면 가능할꺼 같은데...
>
>2009년에는 어떻게 계산해야 하는지 너무 궁금합니다...
>
>바쁘시겠지만 꼭 답변 부탁 드립니다.
>
>그럼 수고 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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