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노동OK를 운영하는 한국노총 부천상담소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강제로 이를 사용토록 할수 는 없으나(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제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근로일에 근로자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킬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이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이상)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ㅏ.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50인이상사업장
>-제조업.노조 무
>-충북소재
>
>안녕하세요..
>요새 경기가 모두 불황인지라 저희 회사도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름정도(휴일포함) 휴업을 하였고..
>이번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휴업수당 명목으로 얼마정도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업 기간 중 평일에 해당하는 날은
>개인 연차를 소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차를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기간 동안은 모두 무급처리를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무급처리를 했다느 것에대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에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도와주세요..
>
연차휴가는 근로자가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며 사업주가 강제로 이를 사용토록 할수 는 없으나(연차휴가사용촉진제도 제외) 근로기준법 제62조에 의거하여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 서면합의를 통해서 근로일에 근로자를 연차휴가로 대체하여 휴무시킬수 있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귀하의 사업장에서 연차휴가를 사업주가 임의로 사용토록 하기 위해서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합의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러한 서면합의이 없이 강제로 연차휴가를 사용토록 하였다면 무효로 볼수 있습니다. 사업주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휴업을 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46조에 해당하는 휴업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평균임금의 70%이상) 휴업기간을 무급으로 처리할 경우 체불임금에 해당하며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을 통해 휴업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ㅏ.
직장인들의 권익향상과 노동환경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저희 한국노총에 많은 관심과 성원 부탁드리며, 좋은 하루되시기 바랍니다..
>공통
>-50인이상사업장
>-제조업.노조 무
>-충북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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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요새 경기가 모두 불황인지라 저희 회사도 부득이하게
>휴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작년 12월에 보름정도(휴일포함) 휴업을 하였고..
>이번 급여 명세표를 받아보니..
>휴업수당 명목으로 얼마정도 보전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휴업 기간 중 평일에 해당하는 날은
>개인 연차를 소진 시켰습니다.
>그리고 개인 연차를 소진했음에도 불구하고
>휴업 기간 동안은 모두 무급처리를 한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개인 연차를 소진하고 무급처리를 했다느 것에대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사측에서는 이에대해 함구하고 있습니다..
>어찌해야 하는 걸까요...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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